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조기시행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24.10.31
조회수 112
첨부파일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임신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사업을 '24년 11월 1일부터 조기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접수: 2024.11.1.(금)~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또는 방문신청
○ 지원절차: e보건소 신청→승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병원방문 및 검사실시→구비서류 준비 후 e보건소로 검사비 청구(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청구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여성: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초음파검사]
- 남성: 최대 5만원[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본인부담(10% 이하) 발생 가능, 그 외 진찰료 및 기타검사는 본인부담


★주의사항
- '24년 11월부터 검사 의뢰서는 발급가능하나, 실제 검사비 지급은 '25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자는 가임기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만 가능, '25년에는 혼인여부 관계없이 가임기 남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여성만 해당)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중 한 가지만 검사받은 경우, 검사비 지원은 가능하나 1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후 다른 항목을 검사 받더라도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 1인당 주기별(25세~29세/30세~39세/40세~49세) 1회 지원, 평생 최대 3회 지원 가능합니다.(즉,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청구해주셔야 하며, 그 외 기관에서 검사하는 경우는 검사비 지급 불가합니다.
  ※ 첨부파일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e보건소 신청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2091-4554, 4692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10-31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