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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조기시행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24.10.31
조회수 252
첨부파일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임신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사업을 '24년 11월 1일부터 조기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접수: 2024.11.1.(금)~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또는 방문신청
○ 지원절차: e보건소 신청→승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병원방문 및 검사실시→구비서류 준비 후 e보건소로 검사비 청구(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청구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여성: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초음파검사]
- 남성: 최대 5만원[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본인부담(10% 이하) 발생 가능, 그 외 진찰료 및 기타검사는 본인부담


★주의사항
- '24년 11월부터 검사 의뢰서는 발급가능하나, 실제 검사비 지급은 '25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자는 가임기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만 가능, '25년에는 혼인여부 관계없이 가임기 남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여성만 해당)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중 한 가지만 검사받은 경우, 검사비 지원은 가능하나 1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후 다른 항목을 검사 받더라도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 1인당 주기별(25세~29세/30세~39세/40세~49세) 1회 지원, 평생 최대 3회 지원 가능합니다.(즉,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청구해주셔야 하며, 그 외 기관에서 검사하는 경우는 검사비 지급 불가합니다.
  ※ 첨부파일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e보건소 신청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2091-4554, 4692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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