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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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5.03.17 |
조회수 | 817 | ||
첨부파일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1. 추진기간 : 2025년 3월 ~ 12월(사업비 소진시 까지)
2. 대 상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www.karma.or.kr /☎031-867-9119) 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한 자
3. 지원규모 : 10마리
4.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5. 지원비용 :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증빙자료 사본(진료비영수증 등)
▣ 신청방법 : 방문(도봉구보건소 동물복지팀), 팩스(02-2091-6279), 메일(bjh3333@dobong.go.kr)
▣ 문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 02-2091-4475)
붙임 입양비 신청서류(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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