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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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5.04.11 |
조회수 | 158 |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의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나. 공고기간: 2025. 4. 11.(금)~2025. 4. 30.(수)
다.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라. 게재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도봉구보건소 게시판
마. 대상업소 및 공시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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