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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5.05.07
조회수 119
첨부파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7항에 따라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된 업소(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을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대상업소붙임 참조

  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식품위생법37조제7

    -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함.

  다처분내용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라공고기간: 2025. 5. 8.~5. 23.

  마유의사항

    -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바문의사항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091-4469)

 

붙임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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