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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5.07.16
조회수 67
첨부파일

식품접객업 중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 명칭: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나. 공고 기간: 2025. 7. 17. (목)~2025. 8. 4. (월)

다.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라. 게재 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보건소 게시판

마. 대상업소 및 공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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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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