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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399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8(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행정절차법14(송달규정에 의거)합니다.

  가. 대상업소: 붙임 참고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7

     -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8(사업자등록)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함.

   다. 처분내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라. 공고기간: 2025. 7. 24.~8. 7.

   마. 유의사항

     -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사항: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091-4469)



붙임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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