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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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399 | ||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합니다.
가. 대상업소: 붙임 참고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함.
다. 처분내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라. 공고기간: 2025. 7. 24.~8. 7.
마. 유의사항
-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사항: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091-4469)
붙임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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