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소독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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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5.09.30 |
조회수 | 54 | ||
첨부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적정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에 근거하여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요 점검사항을 유념하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별표9], [별표11]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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