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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소독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5.09.30
조회수 54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적정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에 근거하여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요 점검사항을 유념하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독업소 지도·점검】

  ? 점검기간: 2025. 10. 20.(월) ~ 11. 14.(금)

  ? 점검방법: 기간 중 방문 점검

  ? 주요 점검사항(붙임 참조)

   ○ 시설·장비·인력 기준 적정 여부

   ○ 변경신고 등 신고사항 이행 여부

   ○ 소독기준 및 방법에 의한 소독실시 여부

   ○ 소독실시 사항 기록·보존(2년) 여부

   ○ 소독업자, 종사자 소독교육 이수 여부 등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별표9], [별표11] 각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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