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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5.10.16
조회수 199
첨부파일


관내 식품접객업 중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 명칭: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나. 공고 기간: 2025. 10. 16. (목)~2025. 10. 31. (금)
다.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라. 게재 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보건소 게시판
마. 대상업소 및 공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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