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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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5.10.16 |
| 조회수 | 199 | ||
| 첨부파일 | |||
관내 식품접객업 중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 명칭: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붙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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