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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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6.03.12 |
| 조회수 | 28 | ||
| 첨부파일 | |||
<<2026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융자규모: 총 12억원
□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융자까지 약 2개월 소요
□ 융자대상: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 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융자종류: 시설개선자금
□ 융자 및 상환 조건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한도액: 1억원 / 이율: 연 2% /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 식품제조가공업
한도액: 8억원 / 이율: 연 2% /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한도액: 3천만원 / 이율: 연 1% /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한도액: 2천만원 / 이율: 연 1% /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 사용용도
- 식품제조 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 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인테리어만을 위한 경우는 제외
□ 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각 영업점
□ 융자방법: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외)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2091-445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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