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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시행 관련 개선사항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6.04.03
조회수 16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가능 업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2.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 3.시행일: 2026. 03. 01.

  • 4.선사항: 

운영 개선사항

예방접종 확인방식 다양화

- 영업자가 아닌 반려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 또는 QR 형태로 제출 가능

식탁 간격 구체적 제시

- ①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②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됨

- ③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식탁 간격 조정

이동 관리 방법 다양화

-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됨

조리장 출입제한 방법 다양화

-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도 사용 가능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 신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문의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 신설


  5. 기타 사항은 매뉴얼 참고바라며,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02-2091-4469)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최종수정본_26.03.기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

       4.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카드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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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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