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 및 물품 강매 사기 주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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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6.04.27 |
| 조회수 | 43 | ||
최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여,
ATP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강매하는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영업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 의심 징후 (꼭 확인하세요!)
●특정 기기 구매 강요: 식약처나 보건소는 특정 업체나 특정 기기(ATP 측정기 등)의 구매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 사용: 공문서에는 담당 부서의 행정 전화번호가 기재되며, 개인 휴대폰 번호를 연락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협박성 문구: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행정처분 대상이다"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의: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091-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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