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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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치료! 이제 도봉구보건소에서 처방 받으세요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17.04.27
조회수 9657

금연치료! 이제 도봉구보건소에서 처방 받으세요.”


대 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금연치료지원 : 1년에 3번(차수), 8~12주 지원


지원내용


8~12주 동안 6회 의사의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


의료기관 3번째 방문 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


프로그램 이수 시 1~2차 때의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성공 인센티브 제공


성공기준 : 6회 상담 완료 또는 56일 투약한 참여자


금연 유지상담 받고 소변검사 후 성공자


인센티브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3번째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차 때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물품 년1회 지급


- 보건소 금연클리닉 : 금연 6개월 성공 시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문 의 : 도봉구보건소 금연클리닉 ☎2091-4628~3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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