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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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7.03.30 |
| 조회수 | 7783 | ||
| 첨부파일 | |||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도 마약류 특별자수기간(2017.04.01. ~ 06.30. 3개월간)』을 시행하오니 홍보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주변에 널리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7. 4. 1. ~ 6. 30. (3개월간)
2. 자수자 기소 유예 등 최대 관용처분
3. 전화 :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02)1301
붙임 : 2017년도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홍보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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