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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7.03.30
조회수 7783
첨부파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도 마약류 특별자수기간(2017.04.01. ~ 06.30. 3개월간)』을 시행하오니 홍보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주변에 널리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7. 4. 1. ~ 6. 30. (3개월간)
2. 자수자 기소 유예 등 최대 관용처분
3. 전화 :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02)1301


붙임 : 2017년도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홍보안내문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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