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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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7.05.23 |
| 조회수 | 8095 | ||
201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2017. 5. 1부터 7. 31.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간혹, 관상용 또는 민간 상비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귀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마약류로 지정되어 재배, 사용, 소지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위에 양귀비·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3399-4363, 국번없이 1301) 또는 인근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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