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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7.05.23
조회수 8095

 

201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2017. 5. 1부터 7. 31.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간혹, 관상용 또는 민간 상비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양귀비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귀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마약류로 지정되어 재배, 사용, 소지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위에 양귀비·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3399-4363, 국번없이 1301) 또는 인근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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