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공모 안내 | ||
|---|---|---|---|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17.08.03 |
| 조회수 | 7977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813호
일반공고
(2017.5.30.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니 정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① (지정진단의료기관) 법 제43조 ④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
② (지정정신의료기관) 법 제44조 ④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추진근거: 입원판정제도관련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안내,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11560(2017.04.06)호 관련
- 접수기간 : 2017.8.3.~8.11
- 신청방법 :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을 통하여 보건소에 제출
- 문의 :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84
| 이전글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 안내 |
|---|---|
| 다음글 | 2017년 8월 월간방역소독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