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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공모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17.08.03
조회수 79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813호

일반공고

(2017.5.30.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니 정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① (지정진단의료기관) 법 제43조 ④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

② (지정정신의료기관) 법 제44조 ④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추진근거: 입원판정제도관련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안내,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11560(2017.04.06)호 관련

- 접수기간 : 2017.8.3.~8.11

- 신청방법 :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을 통하여 보건소에 제출

- 문의 :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8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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