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 | ||
|---|---|---|---|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17.01.10 |
| 조회수 | 11809 | ||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 안내>
ㅇ 대상 : 지원대상희귀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ㅇ 내용 : 매달 30만원
ㅇ 대상 희귀질환(11종)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 지방산대사장애(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길랭-바레증후군 대상자의 경우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간병비 지원함
ㅇ 문의 : 지역보건과 재활간호팀 2091-456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방문상담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내용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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