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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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1.10.29
조회수 5065
첨부파일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점검부는 마약류 저장시설마다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1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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