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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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 의학적 사유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거주요건) 신청 시점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지원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정·난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정·난자) 채취, 동결, 보관의 일부 비용

  •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접수(e보건소, e-health.go.kr) 또는 방문접수(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 시: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① 신청 내용 작성, ② 구비서류 첨부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중 연번, 제출서류,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방문접수 시 제출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서식 제2호] 직접 구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의료기관에 요청
    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거부 및 지연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 서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3

  • 최종수정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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