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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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사유 |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 (거주요건) 신청 시점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지원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정·난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정·난자) 채취, 동결, 보관의 일부 비용
-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접수(e보건소, e-health.go.kr) 또는 방문접수(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서류제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3
- 최종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