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예 : 성장검사, 치과진료,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은 제외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로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목록으로 구분, 구비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서식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4-10-1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