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예 : 성장검사, 치과진료,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은 제외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로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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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목록으로 구분, 구비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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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385)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