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 범위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결과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 제출 서류 목록으로 구분, 구비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서 서식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4-10-1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