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범위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결과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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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목록으로 구분, 구비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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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제출(추가)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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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