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지원 범위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결과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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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목록으로 구분, 구비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1부